국학연구원 투고안내
논문작성
1. 투고자격
: 본 연구소의 회원에 한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가입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투고가 가능하다
(임원 편집위원 투고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할수 있다)
2. 원고마감
: 본지는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 마감은 발간일을 기준으로 2개월전(6월30일, 12월30일)에 한다.
3. 원고내용
: 국학(國學)과 관련된 전 학문 계열의 관련 주제로 투고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ex) 韓國古代史, 韓國傳統哲學, 神仙思想, 弘益人間思想, 三元思想 등이며, 특히 仙道문화와 관련된 투고를 환영합니다.
4. 원고분량
: 투고 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50매(각주 및 참고 문헌 목록 포함) 이내이어야 한다.
①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행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초과 비용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체적으로 2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5. 저자 표기
①저자의 성명, 소속, 지위, 지위 등을 표기한다.
②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 1저자, 제 2저자 (계속시 추가) 순으로 기록한다.
6. 게재료
: 기본 게재료는 6만원이며, 연구비 수혜 논문은 30만원이다.
7.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이전에 대한 동의
: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원이 갖는다.
8. 투고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수 없으며, 세부적내용에서도 자기표절이 되지 않게 주석을 달아야한다.
9.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에 저작권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10. 논문유사도검사
: 논문유사도검사의 결과물을 제출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