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연구원 논문심사규정
1. 학술지는 매년 2월 27일, 8월 30일에 간행한다.
2. 접수 :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보내며, 학회지 발행예정일을 2개월 전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의뢰 :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해당논문과 관련있는 전공학자 3인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4. 심사영역 :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③ 논지의 일관성 및 표현의 적절성
④ 학술적 가치 및 완성도(논문의 질적 수준)
⑤ 참고문헌의 활용빈도 및 인용의 적절성
⑥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요건탈락:투고한 원고가 4번 ⑥항의 기준에 현격히 벗어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그 원고를 심사 전 요건탈락시킬 수 있다.
6. 심사 : 논문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게재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사>〈게재불가〉등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7. 논문의 게재는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투고논문 한 편에 대한 3인의 심사판정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1 | 심사2 | 심사3 | 최종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10.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11.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게재불가〉 판정사유를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2.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판정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13. 심사결과통보: 편집간사는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준다.
14. 심사위원의 선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교내심사위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2018.1.10 개정)
15. 임원, 편집위원 투고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50%를 넘지 않는다.(2019.8.20 개정)
국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국학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연구원의 활동과 구성원 및 회원 개인의 연구 활동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원의 의무) : 본 연구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학술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본 연구원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4)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원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표절의 의미와 형태) : 본 연구원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제4조 (표절의 제소와 판정) :
(1) 표절의 제소는 연구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六何)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절의 제소가 접수되면, 연구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연구원장, 편집위원장, 제소판정위원(위촉받은 윤리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표절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연구원장 또는 편집위원장 부재 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 (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표절에 대한 제재)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1~5년간 투고금지’, ‘게재 취소’, ‘제명’,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 (기타 제소와 판정) :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