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연구원 정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4)
제 2 조 (설립취지 및 직무)
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은 한국 선도문화의 연구를 통해 한국정신의 원형을 발굴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과 인류 평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구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도문화 연구와 관련한 각종 사업 진행
2. 선도문화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간행
3. 여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4. 선도문화 홍보와 관련한 사회활동기능
③본 연구원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둔다. 필요시 교외에 연구 관련한 사무실을 둘 수 있다.(신설 2005.12.22)
제 3 조 (원장 등)
① 본 연구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요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12.22)
② 본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의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12.22, 개정 2006.1.24)
제 4 조 (요원) 연구원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요원을 구분한다.(개정 2005.12.22)
① 선임연구원(신설 2005.12.22)
1.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같은 분야의 연구 및 교육기관의 경험이 있거나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의 자격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부설기관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② 객원연구원은 부설기관요원임용규정 제3조2항에 의거한다.(신설 2005.12.22)
③ 일반연구원은 부설기관요원임용규정 제3조2항에 의거한다.(신설 2005.12.22)
④ 연구조교 및 일반직원은 부설기관요원임용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한다.(신설 2005.12.22)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2)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12.22)
1. 연구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5.12.22)
제 5 조의 1 (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학문분야의 자문을 위해 연구원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본 연구원의 원장이 된다.(신설 2006. 1.24)
②자문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06.1.24)
제 6 조 (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 전임교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12.8)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경비) 연구원 경비는 학교로부터의 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5.12.22)
제8 조 (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는 본교 회계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